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로 경찰관 살해...대법원 "공소사실 유죄" 무기 확정
  • ▲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가운데)씨. ⓒ연합뉴스
    ▲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가운데)씨. ⓒ연합뉴스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7)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인근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와 둔기로 부동산업자 이모(70) 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제 총기와 폭발물 등의 제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사망한 것은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