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이 작성… 기업은행 지분 목적 바꿔 'KT&G 사장교체' 추진"
  •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KT&G 사장 교체폭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KT&G 사장 교체폭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지난해부터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씨름을 벌이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건과 간련해 "KT&G 동향보고 문건을 기재부에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와 관련 문건을 실제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기재부가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했고 이를 실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본인은 지난해 5월 KT&G 동향보고서를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기재부 작성 문건에는 단순 동향보고를 넘어서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 대응방안까지 작성돼있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문건에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추진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 공개 요구가 가능하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주 의결권 대행사 등의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 CEO 영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의 구체적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며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게 가능하다고 나왔다. 이는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단순투자→ 경영참여' 지분보유 목적 바꿔

    심 의원은 기재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후 실제 실행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주장에 따르면, 문건이 쓰인 날은 지난해 1월이다. 기업은행은 같은해 2월 2일 KT&G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고 숭실대 A교수와 B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KT&G 사장 교체 관련 문건 작성을 시인했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 관련, 문건을 작성한 기재부 책임자를 처벌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해당 문건이 "담배사업법상 정상 업무의 일환"이라며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물이고 사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