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어음사기, 1994년 차용사기, 2000년 화폐사기… 올해까지 수감생활만 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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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자씨. ⓒ연합뉴스
1980년대 6400억원대의 어음사기를 벌인 것으로 잘 알려진 장영자씨(74)가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씨는 지인들에게 남편 고(故) 이철희씨 명의로 재단을 만드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에게 총 3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세배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아울러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장기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정황도 확인됐다. 현재 구속수감 중인 장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장씨는 올해까지 수감생활만 29년에 이른다. 1983년 어음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출소 1년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이어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출소했다. 장씨는 지방세 9억20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