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사법부 개입" 주장… 법조계 "근거 애매해"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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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 정의당 전 의원.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가 자신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재판들에 대해 재심을 주장하고 나섰다.하지만 법조계 대다수는 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심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중대한 영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지난 1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 재판개입을 계획하고, 2013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5년 서울행정법원 조한창 수석부장판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서 전 의원의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서 전 의원은 판사로 근무했던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표현인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써 물의를 빚은 뒤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을 냈지만 해당 소송 건은 지난 2015년 8월 서 전 의원의 패소로 종결됐다.서 전 의원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자신의 소송건을 포함한 관련 재판들을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 전 의원은 지난 8월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재판은 명백히 재판의 독립원칙을 명백히 어긴 재판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무효로 다시 재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달 11일에도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제 사건을 비롯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모두 재심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서 전 의원은 재심을 요구하는 근거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재판에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원칙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서 전 의원의 재심요구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전화가 서 전 의원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다.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건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라 재심사유에 해당되려면 판결내용 중에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서 전 의원의 재판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라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빨리 종결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법조인도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