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주던 창사기념 쌀도 못주면서…파업 때 입사자들에게 적자 책임 돌려" 노조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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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영진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2년 파업 기간 입사한 직원들의 채용 해지 여부를 심사 중인 것을 두고 MBC 내부에서 '적자 운영의 책임을 애꿎은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MBC는 파업 기간 대체인력 채용은 '불법'이라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2년 파업 당시 입사한 전문계약직·계약직 직원 55명으로부터 입사 경위서와 업무 수행 보고서 등을 받고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진행 중이다.
MBC 공정방송노동조합(위원장 이순임·이하 공정노조)는 지난 17일 '무능한 최승호 사장의 또 다른 기행'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MBC 경영진이 직원 55명을 상대로 채용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강요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정노조는 "인사위에 회부된 직원들에게는 '파업 때 입사했는데 잘 한 거냐?', '공정방송을 하려면 파업하는 내용도 보도해야 할 텐데 당신들은 당시 보도를 했는가?', '파업할 때에 입사한 당신들이 현 경영진이 되었다면, 당신들 같이 파업 기간에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했겠는가?' 같은 아주 해괴한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다"면서 "당시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채용한 직원들을 이제 와서 파업 대체인력으로 몰아 해고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30~40년 지급하던 창사기념 쌀도 못주는 무능"
공정노조는 "최승호 MBC사장은 12월 5일 자발적 선택에 의한 명예퇴직을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명예퇴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노조원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무능한 경영진 때문에 생긴 영업 적자를 핑계삼아 사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노조는 "MBC는 30~40년 동안 지급하던 창사기념 쌀도 주지 못할 만큼 절단이 나 버렸는데, 그동안 MBC의 발전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노력했던 수많은 선배님들을 뵐 면목이 없다"며 "더욱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MBC에서 성향이 다르다고 직원들을 함부로 몰아내고 나면, 그 자리가 천년만년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개탄했다.
"해고 남발하는 MBC 경영진… 법 위에 군림?"
MBC노동조합(위원장 임정환·제3노조)도 18일 '최승호 MBC, 해고 남발하며 법 위에 군림하나?'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직원 55명을 상대로 진행되는 인사위원회 절차와 방식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MBC노동조합은 "지난 주 인사위원회가 직접 소명을 듣겠다며 사흘에 걸쳐 대상자들을 인사위에 출석시켰는데 이들은 직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인격을 모독하고 조롱했다고 한다"면서 "인사위원들은 인사위 회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참석자들을 불러 심문하듯 다그치며, 잘못이 있으면 '해고'하겠다는 엄포를 놨다"고 주장했다.
"일부 인사위원은 직원들에게 '범법자', '불법행위 가담자' 심지어는 '살인 방조범'이라며 '범죄자'라고 단정했다고 한다. '능력부족', '자질부족' 등 인격 모독발언도 이어졌다. 인격살인의 장이 되어버린 인사위원회였지만 무엇이 두려웠는지 일체의 녹음은 금지됐다. 사측은 인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일부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위의 결정'이라며 묵살했다고 한다."
MBC노동조합은 "한 마디로 지난 7년간 성실히 일해 온 직원들의 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법적 근거는 있는지, 인사위의 목적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초법적 요식행위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MBC노동조합은 "더욱이 회사가 대상자들에게 알린 인사위 회부 이유는 '쟁의기간 사용자의 채용제한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은 단 한통의 이메일이 전부였다"며 "사용자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피고용인의 잘못을 캐묻겠다는 최승호 경영진의 인사위는 정녕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 명백한 근거 없이 진행된 일련의 인사위는 향후 민형사적 법정 다툼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