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증 안된 첩보, 불순물 끼어"… 법조계 "허위라면 고소해서 법적 진실 가려야"
  •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DB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DB

    '비위 의혹'으로 인해 검찰로 원대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원 당시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폭로한 가운데, 청와대는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원 당시 경찰청에 '지인 뇌물 혐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한 정황으로 인해 검찰로 원대복귀됐다. 원대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 15일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첩보를 올리자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주장을, 17일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은행장을 감찰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각각 한 바다.

    이에 청와대도 17일 반론을 펼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지난 8월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게 명백하다"며 "(아울러)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관련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게 영향력 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관련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특감반장·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재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서너 단계의 경로를 거치기 전의 거친 형태의 첩보"라면서 "그래서 그 안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