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투 사건 휘말린 남궁연에 '무혐의 처분' 내려진한수 변호사 "성추행 아닌 강요미수 혐의로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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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다들 오해하고 계신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은 성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애당초 남궁연씨가 받았던 혐의가 강요미수죄였어요. 검사 분도 이 사건은 성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셨어요."
- ▲ 전통음악가 A씨의 폭로글로 인해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던 드러머 남궁연이 지난 8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연합뉴스
드러머 남궁연(51·사진)의 법률 대리인인 진한수 변호사는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이 남궁연씨가 마치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들 계신데, 검찰이 조사한 것은 남궁연씨가 해당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가 있는지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에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히며 남궁연씨에게 언어적으로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뤄진 검찰 수사는 성적인 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추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남궁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진 변호사는 "A씨는 남궁연씨가 (여성 작가가 있는 가운데)자신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말해 성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미투' 논란을 촉발시켰으나, 조사한 검사 분께서도 이건 성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 강요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당시 남궁연씨가 여성 작가가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말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A씨의 일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남궁연씨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진 변호사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검찰에 따르면 A씨 스스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아 위협을 느낀 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남궁연씨가 의무에 없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강제했다는 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결국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이번 일로 남궁연씨의 아내 분께서 가장 마음 고생이 크셨는데 어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남궁연씨를 붙잡고 우셨다"며 "그동안 의뢰인께서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검찰 수사로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해자의 거짓말에 편승해 남궁연씨를 공격했던 자들과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렸다"며 "최종 선택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이니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하실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일 28일 '디시인사이드 연극·뮤지컬 갤러리'에 자신을 전통음악가로 소개한 뒤 대중음악가 ㄴㄱㅇ으로부터 "옷을 벗어보라" "가슴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글을 올려 파란을 일으켰다. 사실상 남궁연을 저격하는 글이 올라오자 남궁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