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 부풀려 '23억 차익' 챙겨
  • 배우 견미리(사진·54)의 남편 이OO(51)씨가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통업체 '보타바이오'의 전 이사 이OO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OO씨는 자신의 아내(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아내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했고, 범행 전반을 기획한 핵심 역할을 맡았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주가조작으로 15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7년 전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쇠고랑'

    2009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코어비트'를 인수한 이OO씨는 바이오산업 시설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해 266억원을 끌어 모았다. 이씨는 증자 대금에서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듬해 열린 2심에서 주가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코어비트 자회사인 코스피 상장사 'FCB투웰브'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견미리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OO씨는 출소 이후에도 아내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보타바이오가 경영난에 허덕이자, 보타바이오의 전 대표 김OO씨와 공모자 이씨는 견미리와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 주가를 7배 이상 끌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보타바이오 전 대표 김씨에게 각각 징역 4년(벌금 25억원)과 징역 3년(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투자자 모집책을 맡은 전OO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2억원을, ▲방송 중 거짓 정보를 흘린 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