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사모 선거운동도 허용… 선동 취약한 한국 안맞아" 우려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중앙선관위 업무보고 안건 등으로 열린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중앙선관위 업무보고 안건 등으로 열린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엄격하게 규제해 온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 옷이나 모자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 사실을 밝히는 것도 허용했다. 특정 정치인 팬모임이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연, 학연, 혈연에 기반한 단체의 선거운동은 제한했다.

    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해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조기 실시토록 했다. 비용추계제를 도입, 선거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도록 했다.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했다.

    선관위 개정안에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구·시·군 당을 설치해 정당활동 내실화를 이루고,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정치자금 사적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자수자를 보호하는 등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조정이 이뤄졌다. 

    "선동에 취약한 한국 풍토엔 시기상조"

    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현역 정치인보다 정치 신인의 운신 폭을 넓혀준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선거법은 포지티브 규제(허용되는 특정의 것 외에는 규제) 방식이라 후보자 자율성을 확대해주면 정치 신인이 도전할 여지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인 팬모임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거나 전화 등을 통한 상시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선관위가 이런 안을 냈다면 정당에서 내는 것보다 신중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며 "특히 선동 정치에 취약한 한국정치 특성상 지나치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부분은 정치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