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전담판사 "최씨 구속 수사 필요성 못 느껴"
  • ▲ 동갑내기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수 구하라가 지난달 18일 경찰서에 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 동갑내기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수 구하라가 지난달 18일 경찰서에 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이른바 '보복성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헤어디자이너 최OO(27)씨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24일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OO)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에 격분해 사진을 제보했다고 말했고,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하라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협박·상해·강요)로 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최씨와 구하라가 쌍방폭행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하고 ▲최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동은 협박·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협박 피해 호소


    최OO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최씨는 "'헤어지자'는 자신의 말에 격분한 구하라가 얼굴 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구하라는 "최씨가 먼저 발로 차 시비가 붙은 것"이라며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는 반론을 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차례 소환·대질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는 수사를 벌였다. 특히 지난달 27일 구하라가 최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주거지·차량·휴대전화·휴대용저장장치 등을 압수수색해 소위 '리벤지 포르노'를 외부에 유출한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