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 없어"... 김지은 측 "어이 없다"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4회), 추행(1회), 강제추행(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심 결과에 대해 김지은씨 측은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