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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DB
북한산 석탄을 실은 외국 선박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된 사실이 최근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 때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을 실은 두 척의 배가 우리 항구를 20차례 이상 드나들었다”며 “일각에서는 ‘청와대 묵인설’까지 얘기한다. 만약 정부가 진실을 은폐할 목적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석탄의 양만 9000톤이 넘는다. 해외 직접구매로 작은 물건 하나만 구입해도 이력이 추적되는 상황에 누가 어떤 경로로 구입했고 최종 소비처가 어디였는지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못박았다.
9000톤 넘는 것으로 추정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대북제재 방침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그런데 북한산 석탄이 우리 항구에 버젓이 들어온 것을 보면, 과연 정부의 대북제재 방침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북한 석탄 수입 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쉬쉬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국제사회와의 신뢰가 깨진다면,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설 자리는 없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석탄 유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게 사실이라면 국제사회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움직임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