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자료, ‘육참→ 계엄사령관 추천’ 계획하기도”“세부자료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에 따라 신속하게 공개”
  • ▲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 내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뉴데일리 DB
    ▲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 내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세부자료는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일부이며 총 67페이지에 달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참모총장 추천 ▲국정원 2차장의 계엄사령관 보좌 ▲각 언론사 보도검열단 편성 등이 세부자료의 주 내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무사 세부자료 공개’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 관련 문건이 새로 나왔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운을 땠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에 보고

    김의겸 대변인이 언급한 ‘이미 언론에 공개된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계엄령 수행방안 자료다. 이 자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 문건(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에 딸린 세부자료가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세부자료는 4개 큰 제목 아래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계엄령 계획을 보면 ‘신속한 계엄 선포’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자료 내 대비계획안을 보면 계엄포고문 이미 작성,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군으로 추천, 또 국정원 2차장의 계엄사령군 보좌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과 출판 전시물 사전 검열 공보문,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 등이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이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기대"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계엄령 시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과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수행군을 야간에 투입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과 이전 불거졌던 기무사 문건 보고 논란을 대조할 때, 국방부는 총 67페이지 분량의 기무사 문건을 지난 19일이 돼서야 제공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4월 30일 비공개로 진행된 기무사 개혁 회의와 지난달 28일 청와대 참모진에 공유한 계엄령 문건 보고 때 이 문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방부는 세부자료를 6월 28일 기무사 문건 보고 때 제출하지 않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세부자료는 지난 19일 받았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재차 "그럼 청와대는 이 세부자료 내용을 이전에는 몰랐던 것인가"라고 묻자 이 핵심관계자는 “아무튼 지난 19일 받았다”고 확답을 피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개한 세부자료는 가장 중요한 문건으로 보이고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자료 말고 대통령이 보고 받을 자료가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핵심관계자는 “다른 문건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른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세부자료를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문건이 가진 중대성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이 높다. 따라서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 관련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