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 노리는 중국 기업 막으려는 조치… 중국 투자받은 한국 ICT 기업도 포함될 듯”
-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기업은 미국의 기술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美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美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 美재무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미국 기술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진은 美연방수사국(FBI)이 지명수배한 산업스파이 수배 명단.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美재무성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 되는 기업이 특별한 공업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한 정부 관계자는 금요일에 관련 규제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지분율 기준이 변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美재무성이 중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의 미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추진 중인 공업화 계획 ‘중국산 2025’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中정부는 ‘중국산 2025’ 계획을 통해 보다 발전된 정보기술, 항공우주, 조선, 의약, 신에너지 운송수단, 로봇 등의 첨단 기술력을 확보해 중국의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美무역부와 국가안보회의(NSC) 또한 (중국이 노리는)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美재무부는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으로도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을 막을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긴급경제권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이 법을 활용해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美정부는 기존의 투자는 제외하고 향후 있을 대미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 제한을 적용할 것이며, 투자 제한 대상이 되는 중국 자본은 민간 기업과 中정부 자금을 모두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한국 기업도 포함돼”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같은 보도를 두고 英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대중 무역조치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美백악관이 5월 29일 “중국 자본의 미국기업 투자 제한과 대중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6월 30일까지 밝힐 것”이라고 했던 발표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국 상품 관세 부과도 포함돼 있다.美정부가 중국 자본 비중이 25% 이상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할 경우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일부 한국 기업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中타이거 메드가 인수한 임상시험수탁업체 드림 CIS 등이 중국 자본이 인수한 한국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6월 中챔프 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 반도체는 확인 결과 당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것이어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이 밖에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업 가운데 인공지능이나 통신, 반도체, 2차 전지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또한 향후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