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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위해 사조직 설립” 조희연 후보 검찰에 고발 당해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인생이모작센터 설립·지원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18-06-07 15:32 수정 2018-06-07 18:26

▲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 공준표 뉴데일리 사진기자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가 경쟁자인 조희연 후보(현 서울교육감)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측은 이날 오후, 조희연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박 후보 측은 "서울교육청이 2016년 4월 설립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사실상의 사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재선 출마를 위해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기관을 임의로 만들고 시교육청 예산까지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해당 기관에 대해 “설립은 물론 시교육청의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또  “퇴직 교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목적이라면, 별도의 새로운 기관 없이도 이미 존재하는 한국교육삼락회를 통해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삼락회는 특별법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각 시도별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퇴직 교원이 재직 때 경험을 살려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이미 있는데, 굳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주장이다.  

박 후보 캠프 김태민 대변인은 "조 후보의 이모작 지원센터 설립은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측이 서울교육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 후 2년이 안 된 전임자와 교육청 직원의 만남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87조2항, 255조 1항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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