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는 지난 2016년 6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하여 가족, 보좌관 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시존치모임이 서영교의원을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므로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