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거환경 개선·안전성 강화 등 리모델링으로 재건축 효과 낼 수 있어"
  • ▲ 서울시는 5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5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5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파트가 지어진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철거 후 재건축을 한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서울시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노후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어린이집·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대수 증가 없이 기존 주거성능을 유지하며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터 세대수 늘리기를 통한 주거성능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까지의 다양한 시범단지 모델을 세우겠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도시재생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안전성 강화·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아파트 조성 등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노후주택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건축과 달리 총 사업기간이 3~4년 가량 짧아 재건축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5개 내외의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리모델링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작 및 배포할 방침이다. 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준공 후 15년을 경과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신청을 받는다. 선정 결과는 4월 중순에 나온다.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된 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는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돼야 한다.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단지는 전체 입주자의 10% 이상 동의를 얻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 컨설팅을 통해 초기 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