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18개 공소사실로 기소…13개 혐의 겹친 최순실은 징역 25년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지난 10여개월 간의 1심 재판 끝에 오늘(27일) 검찰 구형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뉴시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의 순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형량 제시 구형 ▲변호인단 최종 변론 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는 결심 절차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진행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을 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하고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5억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가 겹친다. 최 씨는 앞서 진행된 재판서 11개가 유죄를 선고받으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그간 박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의 정점이라고 밝힌 만큼 최 씨보다 구형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