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증여 후 증여세 개정법 발의에 참여 과거 드러나 여론 들끓어… 야당 '송곳 검증' 예고
  • ▲ 청와대가 3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재산 관련 문제에 대해 "후보자 측에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뉴데일리 DB
    ▲ 청와대가 3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재산 관련 문제에 대해 "후보자 측에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산 관련 보도에 대해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이라며 "재산 검증은 기록에 있는 것들이니 검증에서 다 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홍 후보자의 재산관련 논란)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측에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가 자진사퇴로 낙마한 뒤 고심 끝 홍종학 전 의원을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곧 자격 논란에 시달렸다. 지난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장모에 증여받는 과정에서 '쪼개기'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서울 충무로 4층 상가 지분의 50%·경기도 평택 상가 지분의 50% 등 총 34억 9000만원 상당의 장모 재산을 홍 후보자가 4억 2000만원, 아내가 22억 500만원, 딸이 8억 6500만원으로 나눠 증여받으면서 총 9억 9000만원의 증여세만 발생했다. 만일 홍 후보자의 아내에게만 증여했다면 2억~3억원 정도의 증여세가 더 발생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뒤따랐다.

    홍 후보자의 아내와 딸이 맺은 2억대 금전 대차계약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딸이 내야 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것이다. 홍 후보자 딸의 재산은 예금 1100만원이 전부였지만 상가 증여를 통해 홍 후보자의 딸이 내야할 증여세가 2억 2000만원에 달하자 어머니와 2억대 금전 대차계약을 맺게 됐다. 딸이 증여받은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홍 후보의 아내에 이자 형식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청와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홍 후보자를 지목했다는 의미다. 홍 후보자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적법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런 복잡한 방식의 절세법에도 불구, 특히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지난 2013년 "30억원 이상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그는 2014년 1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27일 "홍종학 후보자는 19대 의정활동 내내 부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왔다"며 "이 정부를 관통하는 '내 자식은 외고로, 남의 자식에게는 외고 폐지'와 같은 식의 내로남불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그가 부의 대물림을 악으로 치부한 논리대로라면 홍 후보자는 이들의 꿈을 맡아 관장하는데 있어 기초부터 결격"이라며 "홍 후보자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