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공소장에 근거, 탄핵을 주도하였다고 자랑하는 유승민!

    유승민 씨가 판사였다면 검찰 공소장대로 선고를 하여 수많은 피고인들에게
    짓지도 않은 죄를 물어 감옥으로 보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의결을 한 이유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했다'는 식으로 답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오늘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을 주도하였다고 자랑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내가 주도했다. 흔들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탄핵에 앞장선 것은 시세(時勢)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다. 

    '언론 보도나 여론, 촛불집회를 보고 그랬던 게 아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장을 읽어보니 탄핵에 안 나설 수 없었다.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대통령 사람'이다. 김기춘, 우병우가 임명에 관여했지 않나. 그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었다. 이런 혐의가 있다면 탄핵밖에 없는 것이다. 그 뒤로 나는 탄핵에 흔들린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발언은 충격적이다.

    첫째, 검찰 공소장이 탄핵을 주도하게 한 이유라는 발언은 公人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 공소장은 어디까지나 검찰 측 사실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최순실 씨를 기소하는 데 유리한 사실만 적시한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술 조서 하나 붙지 않은 수사未完의 공소장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촛불시위와 언론의 선동에 편승한 검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지 법리에 맞지 않는다.

    국회가 단임제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을 임기말에 탄핵하려면 다른 사람(검찰)의 일방적 의견 말고 독자적 판단을 위한 별도 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를 복사한 수준의 쓰레기 같은 소추장을 만들었다.
    국회에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토론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자랑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내가 주도했다. 흔들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치검찰의 앞잡이가 되어 自黨의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다는 고백에 다름 없다.
    그래 놓고 배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승민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공소장은 일방적 주장이고 재판을 통하여, 즉 변호인의 반론을 통하여 정확성이 검증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유승민 씨가 판사였다면 검찰 공소장대로 선고를 하여 수많은 피고인들에게 짓지도 않은 죄를 물어 감옥으로 보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의결을 한 이유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했다'는 식으로 답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그래놓고 하는 변명이 그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니 공정하게 수사를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런 짐작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다른 의원들까지 설득하고 다녔다니! 유승민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의원 자격도 없다. 公人 자질이 부족하다.
    법치의 근본을 모른다. 그런 이가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지?

    바른정당은 좌파와 싸워온 自黨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몰아내려고 했던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든 바르지 못한 정당이다. 배신자들의 作黨이다. 유승민 의원 같은 족벌 의원(代를 이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정당이다. 쉽게 얻은 권력은 쉽게 잃는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집단적 배신을 한 것인가? 족벌은 문제가 없지만 그 족벌성 때문에 배신을 한다면 문제이다.
    족벌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인터뷰 기사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드러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을 결정한다면 한 사유가 될 만하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