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뇌물’ 죄 추궁이 바로 刑法의 ‘내란죄’에 해당

    이동복  /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의 영장 수용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장안(長安)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정신 나간 언론들은 이 해프닝을 가지고 ‘특검’과 청와대 사이에 마치 큰 싸움이라도 난 것처럼 선정적인 찌라시 형 보도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는 워낙 법적 근거가 없는 당초부터 어불성설(語不成說) 차원의 폭거(暴擧)였기 때문에 그 같은 ‘특검’의 행동이 과연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었느냐의 여부를 따져보는 차원에서는 화두(話頭)가 될 수 있을지언정 ‘특검’의 압수, 수색 시도를
    청와대가 거부한 행동은 당초부터 뉴스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뇌물’ 죄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특검’의 행동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의 명문 조항에 의거하여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특검’이 압수, 수색 영장에서 밝힌 ‘직권남용’과 ‘뇌물’ 죄는 무식한 삼척동자(三尺童子)에게 물어보더라도 헌법 84조의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따라서, 이른바 ‘직권남용’과 ‘뇌물’ 죄로 엮어서 대통령을 형사 사범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를 청와대가 거부하는데 꺼내 든 이유 또한,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원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것을 문제 삼았고 “자료의 임의 제출”을 ‘대안(代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더구나 부당하다.
    청와대는 당연히 ‘특검’에게 문제의 영장이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 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의 임의 제출”은 고사하고 ‘특검’의 그 같은 행동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여 아예 상대하는 것을 거절했어야 옳다.

    청와대가 추가적으로 했어야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를 대변하는 법률가들로 하여금 지금 ‘특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직권남용’과 ‘뇌물’ 죄 혐의를 들추어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형법 87조와 91조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내란’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수사해 주도록 검찰에 고발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斬截)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 죄로 정의하고 이어서 91조에서는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국헌문란’ 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형법의 명문 조항에 의거한다면, 지금 ‘특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뇌물죄’로 몰아가는 행위는 명백히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법 87조와 91조를 난폭하게 정면으로 유린하는 불법행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형법은 ‘내란’과 ‘외환’ 죄 범인(犯人)에 대하여 ①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禁錮)’에 (87조1호)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87조2호)③ “부화(附和)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87조3호) 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들에 의한 처벌의 전제는 ‘폭동’ 참가 여부이지만 89조는 “미수범(未遂犯)”을, 그리고 90조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증권가의 찌라시보다도 공신력이 떨어진 제도권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특검’은 “협조 요청”(?) 공문을 국무총리실로 ‘발송’(?)했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자 정치권의 야권(野圈)에서는 “국무총리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든다”는 정치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무총리실의 입장에 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역시 부당하기 짝이 없다.
    국무총리실은, ‘특검’의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하여, 당연히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권남용’ 및 ‘뇌물’ 죄 혐의에 입각한 ‘피의자’ 지정과 이에 근거한 “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가 헌법 84조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지시하고 만약 이 지시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헌법 명문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라면 즉각 검찰총장에게 ‘박영수 특검’을 형법 87조에서 91조에 걸친 ‘내란’ 죄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헝클어진 기강(紀綱)을 ‘대명률(大明律)’에 입각하여 회복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나라를 붙들어 일으키는 대도(大道)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님으로 이상의 법률 해석을 반드시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를 반드시 대의(大義)에 의하여 극복, 해소해야 한다는 애국심이 있는 분이라면 공법(公法)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가(大家)들이 필자가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헌정의 위기 문제에 관한 논란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혼선을 수습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