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 시간, 20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
  • ▲ 정부는 2020년까지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 정부는 2020년까지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신축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0년까지는 지진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재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 부처가 참여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관측망 확대 계획을 2018년까지 완료한다. 2018년까지 관측망이 314개로 확대된다.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 25초, 2020년 10초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당초 계획한 비용보다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한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내진율을 현행 49%에서 5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철도와 공항건축물의 경우 2020년 완료 예정이었던 내진보강 시기를 각각 2019년과 2018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또한,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전국단위의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학기당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 하에 그동안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도 진행된다.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미래부, 원안위, 기상청 등 정부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경주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 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주요 단층 조사 역시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지진위험지도 개선, 지진피해예측기술 고도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범정부 지진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