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대변인 "채널A 보도는 한마디로 악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청와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최순실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했다는 채널A의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최순실씨가 1호기에 탑승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채널A 보도로) 공군 1호기 탑승자를 관리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신청을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최순실이 전용기에 탑승했다는) 이 기사는 한마디로 허구이며, 악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채널A 측이) 보도 전 출입기자를 통해 저에게 입장을 요구해왔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의전비서관실과 경호실에 탑승자 명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그런 탑승자가 없어 곧바로 채널A 측에 '명단에 최순실은 없었고, 1호기에 탑승하려면 보안패스가 있어야 하고, 비행기 어디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고, 70여명의 취재기자들 좌석 통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구조상 동승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순방에 다녀온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채널A 기자도 (1호기에) 타고 있었다"고 했다. 또 "이런 설명과 함께 기자에게 근거를 달라고 요청 했으나 (채널A 측은) 전화 한통 없이 보도를 강행했고, 기사 마지막에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고 딱 한줄 넣었다"고 언급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동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것 외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중하고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연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변호인 비용(수임료)은 사비로 부담할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