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서 '대통령도 수사 가능한가' 질의에 "여러 방법 있지만..."
-
- ▲ 김현웅 법무부장관.ⓒ이종현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진상규명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느냐'는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규정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진상규명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경과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조사는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 강제수사가 가능하고 또 임의적 조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학계 대부분은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으로 진실을 들을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현웅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김현웅 장관은 나아가 "(최순실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