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벌금 400만 원
  •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준비하며 자신이 돌보던 원생을 화장실에 데려갔다온 뒤 홀로 대기실로 보내 사고를 낸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보육교사 임모(42)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14년 1월 11일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준비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는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었다. 당시 무리에 있던 A군이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하자 A군을 행사 대기실로 보내고 다른 원생을 데리러 화장실로 돌아갔다고 한다. 

    대기실로 혼자 돌아가던 A군의 머리 위로 어른 키보다 큰 세로 218cm의 석고 보드판이 덮쳤다. 보드판에 이마를 부딪친 A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임 씨는 A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1, 2심은 "임 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대기실에 방치된 A군이 보드가 쓰러지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판단,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