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 "비슷한 범행으로 7차례 처벌 전력… 실형 선고 불가피"
  • ▲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5억원어치를 판매한 업자 A(60)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뉴데일리 DB
    ▲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5억원어치를 판매한 업자 A(60)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뉴데일리 DB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5억원어치를 판매한 업자 A(60)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 사상구에서 농산물가게를 운영하며 2010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중국산 마른고추를 수입해 고춧가루로 제분했다. A씨는 해당 고춧가루를 '국내산 80%, 중국산 20%'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김치 제조공장에 판매했다.

    A씨가 5년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고춧가루는 5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규모를 축소하려고 한데다, 비슷한 범행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승우 판사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문씨에게 납품받은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70세 B씨도 처벌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