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무현 후보 측이 유세 장소 '여수소방서(학동)'으로 공지한 탓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남 여수를 방문한 11일, 백무현 후보 측의 유세 장소 알림 문자를 받은 문재인·백무현 지지 세력들이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해야 하는 여수소방서 입구에 집결해 서성거리고 있다. ⓒ여수시민 제보 사진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남 여수를 방문한 11일, 백무현 후보 측의 유세 장소 알림 문자를 받은 문재인·백무현 지지 세력들이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해야 하는 여수소방서 입구에 집결해 서성거리고 있다. ⓒ여수시민 제보 사진

    수도권 판세에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대권주자 기반을 잃지 않겠다며 금쪽같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마지막인 11~12일 호남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표와 백무현 후보(전남 여수을)의 지지자들에 의해 소방대·구급대가 출동해야 할 소방서 입구가 가로막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여수 지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여수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전남 여수을에 출마한 백무현 후보의 지지자들이 여수소방서 앞에 집결하면서, 위급 상황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하는 통로가 봉쇄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는 백무현 후보 측이 지지자들에게 문재인 전 대표의 여수 방문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대량 살포하면서 그 장소를 '여수소방서(학동)'로 공지했기 때문에 야기된 사태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전 대표와 백무현 후보의 유세는 여수소방서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진행됐다. 애초부터 공지를 제대로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백무현 후보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 ▲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후보(전남 여수을) 측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원 유세 사실을 밝히면서 그 장소를 학동 여수소방서로 알린 문자. ⓒ여수시민 제보 사진
    ▲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후보(전남 여수을) 측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원 유세 사실을 밝히면서 그 장소를 학동 여수소방서로 알린 문자. ⓒ여수시민 제보 사진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만일 비상 출동 상황이 터졌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문재인·백무현 지지 세력들에 의해 가로막혀 출동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이 국민들 사이에서 핵심 화두로 부상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와 백무현 후보, 그리고 그 지지 세력들은 이로부터 아무 것도 배운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도의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일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수소방서 앞에 집결한 문재인·백무현 지지자들이 소방·구조·구급차의 출동에 방해가 됐더라면 이는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을 위배하는 행위가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조 관계자는 "소방서 앞으로 지지자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소방·구조·구급차의 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문자를 살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백무현 후보도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 위반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소방기본법 제50조 2호와 형법 제31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