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협의체 결정 없이, 北 의심선박 감시ㆍ추적ㆍ검색 어려워"
  • ▲ 17일 현재 몽골 국적으로 위장한 북한화물선 오리온스타호가 우리 영해를 통과하려 함에 따라, 해경이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17일 현재 몽골 국적으로 위장한 북한화물선 오리온스타호가 우리 영해를 통과하려 함에 따라, 해경이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몽골국적으로 위장한 북한 화물선 ‘오리온스타호’가 17일 현재 전남 여수 앞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측 해경이 추적 중이다. 

    이날 전남 여수 해경에 따르면, 오전 11시 45분께 유엔의 북한 자산동결 선박인 ‘오리온스타’호가 여수해경 관할 해역에 들어왔으며, 오후 3시께 여수 남쪽 해상을 통과해 동해로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은 2389t급 화물선인 ‘오리온스타호’에 북한인 승선원 20여명과 무연탄 3,600여t이 실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화물선은 현재 9노트의 속력으로 운항중이며, 우리 해경이 경비정 508함 등 2척을 출동시켜 밀착 감시중에 있다.  

    해경은 ‘오리온스타’호가 오후 7시~8시 사이 거제도 남쪽을 통과해 북한 청진항을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새벽에도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위장한 북한선박 ‘에버브라이트’호가 우리측 해경의 레이더망에 잡혔으나, 영해를 벗어나면서, 더 이상의 추적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법상 유엔제재 대상 선박이라 해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영해 통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우리측 통항권에 의해 해경이 선박에 대한 감시ㆍ추적ㆍ검색 등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선박에 위험물이 적재돼 있다는 확실한 정보나 정부협의체의 결정 없이 실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국적 의심 선박이 소형무기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한다는 보고를 받는 즉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선박ㆍ화물 검색 지침에 따라 해경 주도 하에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감시체계를 가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