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개인 제재 대상 포함…인권유린·사이버 테러도 제재 대상
  • ▲ 美상원의 모습. 美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美상원의 모습. 美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中공산당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절했다. 반면 미국은 의회에서 먼저 나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 중이다. 지난 28일 美상원 외교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그런 사례다.

    지난 28일(현지시간) 美상원 외교위원회는 지금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한다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 위원장(콜로라도, 공화)과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뉴저지, 민주)의 대북제재 법안을 합친 것으로, 15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한다.

    법안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의 ‘돈줄 죄기’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부분.

    법안은 북한은 물론 북한 당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개인들 또한 제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했다. 제3국을 통해 북한 정권으로 흘러드는 돈을 막겠다는 것으로 2005년 美재무부가 시행한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유사하다.

    법안은 또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에 가담한 사람 외에도 주민들의 인권유린, 대외적인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석탄, 흑연 등의 광물 자원을 수입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의 광물자원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美상원 외교위원회는 이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본 회의 표결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랜 기간 봐줬던 북한과 이들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세력을 모두 없애겠다는 뜻도 밝혔다.

    美상원 외교위원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본 회의 표결을 거쳐 하원에서 심의한다. 이후에는 美행정부로 넘어가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