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실 찾아가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직권상정해야"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선거구가 사라진 무법 사태를 해결하고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결 방식을 기존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선거구 획정위 정원 9명중 3분의 2의 의결로 가능한 의사결정 방식을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이 법률안에 대한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론이 없는 가운데,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선거구 무효-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제가 지난해 획정위를 독립기구화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3분의 2라는 (의결정족수) 조항은 없었다"면서 "여야 타협과정에서 이 조항이 포함돼, 제가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조항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획정위원 9명 중 여야가 추천한 의원이 각각 4명씩 포함돼 있어 한 정당이 반대하면 의결 할 수 없었던 것을 선거구 획정위원장에게 '캐스팅보트권'을 줘 조속히 결론을 내릴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1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당론발의라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전날 아침소리(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에서 관련 발언을 한 직후 바로 법안을 준비했다"며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심전심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10명 정도 서명을 받아줬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해당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개정 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현재의 선거구 무효 상황을 비상사태로 선언하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이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