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이어 졸피뎀 복용 적발..출입국사무소, 출국명령처분 내려

  • 마약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에이미가 30일 괌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행 의사를 밝혔던 에이미는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관계로 미국령인 괌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출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기간 중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OO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을 건네받고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에 의거, 마약사범인 에이미에게 지난 2월 "3월 27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신에게 내린 출국명령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에이미의 청구를 단칼에 기각했고, 에이미가 제기한 항소마저도 지난달 25일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에이미는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에이미가 10년 이상, 혹은 영구 입국 금지 대상이 된 것은 맞지만, 가족 중에 환자가 있거나 임종 같은 일이 발생하면 탄원서를 제출해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