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국회서 '100일 캠페인 사진전' 개최
  • ▲ '북한인권법안'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오른쪽 세 번째)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회원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북한인권법안'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오른쪽 세 번째)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회원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북한인권법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제정돼야 할 법 중 (우선순위) 1순위"라고 밝혔다. 북한 동포들의 기본권 수호와 더불어 11년 째 계류된 점, 대한민국이 2016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대표 인지연)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에 참석, "우리가 흔히 위안부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선 많은 목소리를 내는데, 북한인권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 만큼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서글픈 상황을 정치권이 더 뼈저리게 느끼고, 진영이나 여야 관계없이 합심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인권 유린 기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남겨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과 인지연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접견실을 방문해 캠페인 사진 책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며 "당장 좋아지진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압력을 받을테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통모는 이날 50개의 사진을 전시했다. 사진 중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김문수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황진하 사무총장, 심윤조 외통위 간사, 김진태 의원, 김영우 의원, 황우여 부총리 등의 모습도 보였다.

    2013년과 2015년 두 해간 100일 캠페인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 수는 741명, 외국인은 1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