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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노란리본'을 달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을 만든 이준석 선장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침몰하는 세월호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혼자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살인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승객들한테도 내리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준석 선장의 말은 거짓이었다.퇴선 명령을 내리거나 퇴선 방송을 한 증거가 전혀 없고, 혼자 탈출한 뒤에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이 같은 이 선장의 행위가 승객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한 결과를 낳은 만큼,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봤다.
또, 승객들의 위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살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대법관 13명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세월호 아이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 있는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두고 두고 반성해야,..."등의 반응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