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박주신, 재판에서 증인·참고인 요청받은적 없다"강변하다 망신
  •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지난 10일 〈MBC〉의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지난 10일 〈MBC〉의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정면 겨냥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MBC〉가 보도한 것에 대해 야당이 "편파적인 보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해 간단한 팩트확인이 가능함에도 지금 (영국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이상하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며 "제 아들이 의심 받는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당장 법정에 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자에 대한 비리나 도덕성, 자질 의혹이 있으면 방송이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고 자기 변론권이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 역시 검찰의 (일방적인) 의견일 뿐,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는 다르다"며 "무혐의 처분 이후라도 다른 증거나 의혹이 생기는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검사도 다시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MBC〉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이와 관련된 양승오 박사의 재판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뤄 논란의 중심에 섰다.

    〈MBC〉는 양승오 박사의 의혹제기와 인터뷰 등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그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시민 1천여명의 위임을 받아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도 함께 내보낸 바 있다.

    끝으로 박민식 의원은 "(재검이) 뭐가 어렵느냐"며 "(재검을 받지 않으니 MBC가 의혹에 대해) 방송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편파 방송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가 사법적 심리제도와 수사 기관의 근거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박주신 씨는 재판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바 없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상적인 내용을 전제로 하지 말라"고 강변했다.

    이에 박민식 의원은 양승오 관련 재판의 증인 신청 경과를 토대로 재반박에 나섰다. 피고인측이 지난 3월 11일, 검찰이 5월 27일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5월 6일과 8월 17일 박주신씨를 각각 피고인측과 검찰 측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전병헌 최고위원이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신청한 적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신씨는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어 증인소환장 발송을 위한 영국 소재지 파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본인에게 송달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버지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괜찮다"며 "증인 소환기일을 정하고 전화나 우편 등 소환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