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군 의문사 사건‘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했으며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당시 허일병의 사건을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2심 재판부는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발표후 3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