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학과장 아닌 서리(직무대리) 불과, 국회 자료 통해 밝혀져”
  •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2011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임용 당시, 학교에 제출한 경력증명서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애국단체들은 안철수 의원이 허위경력을 앞세워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 의원의 부도덕한 행태를 거세게 비난했다.

    대한민국미래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연합, 선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이 허위경력을 앞세워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 대한민국미래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연합, 선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이 허위경력을 앞세워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대한민국미래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연합, 선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이 허위경력을 앞세워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애국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안철수 의원이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서울대 교수에 임용됐다는 사실이 국회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꼼수나 부리는 안철수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임강사에 불과했던 안철수 의원은 서리(署理)자격으로, 유고(有故)된 학과장 직책을  임시로 맡았을 뿐”이라며,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서울대 교원임용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한 사실이 국회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의원의 행위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금지, 제2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금지 등의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계성 반국기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한 때 대통령 후보로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서울대 교수에 임용된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사람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시민단체들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 교원(전임) 채용 당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채용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안 의원이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금지) 및 같은 법 2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시민단체들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 교원(전임) 채용 당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채용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안 의원이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금지) 및 같은 법 2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계성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근거도 없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이 해킹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 국정원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해킹인력이 6천명, 우리의 해킹인력이 5백명인 상황에서 직권남용으로 나라를 위기로 몰고 있는 안철수 의원을, 조속한 시일 안에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안랩(구 안철수연구소)이 만든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V3’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옥순 대표는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서 사용 중인 V3프로그램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을 마구 파헤치는 반역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

    안철수 의원의 단국대 의대 학과장 이력이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8월 23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무소속 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1989년 10월 1일부터 1991년 2월 4일까지 사이에 단국대 의대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임명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노근 의원이 말한 1989년 10월 1일 단국대 의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1991년 2월4일까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1990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단국대 의대 학과장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국대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정식교수일 때만 보직이 가능한 직책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당시 전임강사였던 안 의원이 1년간 의대 학과장을 맡았다는 주장은 줄곧 논란이 돼 왔다.

    의대 학과장 경력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돼 안철수 의원 측의 입장은 간단하다. 안철수 의원이 몸 담았던 학교가 ‘학과장’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이다.

    2013년 8월 이노근 의원의 문제 제기로 안철수 의원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커지자, 당시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단국대가 발급한 안 의원의 경력증명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노근 의원은 “단국대는 안 의원을 학과장이 아닌 ‘의예과장 서리’로 보직했다”며, “서리는 직무대리로서, 정식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