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논란에 대대장 보직해임·헌병대장 처벌 예정
  • ▲ 해병대는 지난 24일 최근 해병 2사단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해병대는 지난 24일 최근 해병 2사단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해병 2사단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24일 신모 일병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사건와 관련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접적인 가담자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해병대 2사단에 배치된 신모 일병과 동료 2명은 '내무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군기가 빠졌다', '행동이 느리다'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방모 일병 등 7명의 선임병들은 신모 일병과 동료 2명을 화장실과 생활관에서 철모와 손, 발 등을 사용해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했고, 경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경례 500차례를 시키는 등 구타·가혹행위를 벌였다.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신모 일병이 상담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사단 헌병대의 조사로 가해자들은 영창과 부대 전출 등의 징계 처분을 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신모 일병과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속 부대에 그대로 남게 됐고, 신모 일병과 동료들은 또 다른 선임병들에 의해 부대 내 따돌림을 당했다.

    이 같은 행위에 괴로움을 호소하던 신모 일병은 급기야 지난달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고, 이같은 사실을 접한 신모 일병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해당 사건은 외부로 알려졌다.

    신모 일병에 대한 진정서를 확인한 해병대사령부는 사건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지난 24일 가담자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구타·가혹행위가 심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해병대사령부는 최초 피해사실을 인지한 해당 부대의 안일한 대처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당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소속 부대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사건 조사의 부실함을 인정해, 조사를 맡은 사단 헌병대장 등 3명도 부실 수사로 처벌할 예정이다.

     

  • ▲ 해병대 마크. ⓒ뉴데일리DB
    ▲ 해병대 마크. ⓒ뉴데일리DB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23일 해당 사건으로 해병대의 위상이 크게 손상될 것을 염려해,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제정해 예하 부대에 하달하는 등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해병대사령부가 하달한 '5대 해병 생활신조'는 ▲해병은 해병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해병대는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해병은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한다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고 힘든 일에 앞장선다 ▲해병은 전우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한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제정해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며 "모든 해병부대원이 매일 아침 5대 생활신조를 낭독하고 일과를 시작해 실제 병영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0일 긴급 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병영 악습이 뿌리 뽑힐 때까지 특별부대관리를 하도록 명령했다"며 "이 사령관은 앞으로 사소한 병영 악습 행위라도 적발되면,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사령관의 의지를 예하부대와 모든 해병들에게 전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