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통해 11년째 억지주장한-일간 '군사협력' 중단 될 듯
  • ▲ 일본의 억지주장이 담긴 방위백서(2014년판).ⓒ뉴데일리DB
    ▲ 일본의 억지주장이 담긴 방위백서(2014년판).ⓒ뉴데일리DB

    국방부는 일본이 '201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日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 박철균 국제정책차장은 21일 오전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초치,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일본 영토인것처럼 계속 기술하고 있어 한일간에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독도영유권)주장을 한다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력 경고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 '한글본'을 받고 감사인사까지 해놓고 다시 되돌려보내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다.

    일본은 11년째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日’15년 방위백서] 독도 기술 관련 항의문 전문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치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