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발언, 중범죄로 기소되고도 반성은 없어
  • ▲ 국정원 여직원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민주당 관계자. ⓒ연합뉴스.
    ▲ 국정원 여직원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민주당 관계자.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강기정 정책의장,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은 하루 전인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해 재판을 받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녀가 고발해서 나와 강기정 정책의장,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등이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열 시간 이상 재판을 받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 공작 사건, 이름하여 셀프감금사건으로 감금죄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검찰의 기소에 피고인이 돼있다"며 "공작의 상징처럼된 김 모 라는 여직원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유예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데, 김 모 여직원은 전혀 뉘우치는 바 없이 당당했다"며 "법률적 쇼를 보면서 반드시 불법 공작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수 천명의 열심으로 일하는 검찰들 욕먹이고 먹칠하는 몇몇 아류 검찰들에 대해 경고한다"며 "황교안 총리가 임명된 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은 만큼, 공안탄압으로 전면화 하려는 신호가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 2012년 12월 11일을 전후로 국정원 여직원이 사는 오피스텔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민주당. ⓒ뉴데일리 사진DB
    ▲ 2012년 12월 11일을 전후로 국정원 여직원이 사는 오피스텔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민주당. ⓒ뉴데일리 사진DB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이종걸 원내대표의 주장에 적반하장이라는 분위기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여직원 감금사건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의도적인 정치공세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의 야당의원들은 대공방첩행위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면서 여직원의 인권마저 무시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 씨를 감금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선거개입의 의심을 받던 김 모씨가 노트북과 핸드폰 등의 증거물을 인멸할 것이라며 김 씨의 집 앞으로 들이닥쳤다. 실제로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당 관계자들은 문틈으로 집 안을 엿보는 등의 감시를 해 김 씨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사흘만에 집 밖에 나온 김 씨는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으며,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은 공동강금죄로 각각 3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당시 상황에 대해 '여직원의 셀프 감금'이라며 피해자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황교안 총리를 들먹이며 공안탄압이라는 말은 정치적 궤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