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요구-요청' 문구 두고 강제적 권한 주장"
  • ▲ 나경원 외통위원장.ⓒ뉴데일리DB
    ▲ 나경원 외통위원장.ⓒ뉴데일리DB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1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사실 (투표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기권했었다"며 "왜냐하면 일부 위헌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위헌성 논란의 근거에 대해 "야당은 계속 '요구, 요청' 문구를 두고 강제적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 결국 입법 취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위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관련해 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강제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개정안을 해석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나아가 "여야도 던졌다고 끝날 것이 아니다. 강제성 없다는 여당의 해석대로라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 이것이 거부권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여야와 청와대가 조금 더 대화로 좀 풀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재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재의결하는 이런 모양새보다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