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한겨레청년단, 무능·무책임·무원칙 ‘3無 국회 해산’
  • ▲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한겨레청년단 소속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끼워팔기 졸속입법! 무능국회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한겨레청년단 소속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끼워팔기 졸속입법! 무능국회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의회의 행정부 장악’, ‘의회 독재’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히 이날 집회를 연 애국단체 회원들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조속한 거부권 행사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삭발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과 한겨레청년단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삼권분립을 훼손한 19대 국회의 즉각 해산과 여·야 지도부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9일 새벽 여야 합의로,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개입권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의 취지에 반할 경우, 국회는 정부에 해당 시행령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회의 요구를 처리한 뒤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위헌적 법률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등 파문이 커지자, 여야는 동 법률안 내용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자구를 일부 수정한 법률안을 정부로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 23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과 한려레청년단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삼권분립을 훼손한 19대 국회의 즉각 해산과 여·야 지도부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23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과 한려레청년단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삼권분립을 훼손한 19대 국회의 즉각 해산과 여·야 지도부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메르스 확산으로 동요하고 있는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초당적 협조가 절실한 만큼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국회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위보다는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다.

    ‘의회 쿠테타’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죄’를 안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태도를 바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길 기대하기도 힘들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독한 선택으로 남겨진 난제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애국단체가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삭발식까지 감행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당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 원칙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지원과 호응이 필요하다는 것.

    이날 청와대 앞에 모인 어버이연합과 한겨레청년단 회원 70여명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실행이 아닌, 행정부를 국회의 하부조적으로 만들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 ▲ 한 어버이연합 회원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바라는 글귀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한 어버이연합 회원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바라는 글귀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이어 회원들은 “국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파렴치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여야 지도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여야 원내 지도부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3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다. 3부의 조화로 나라가 운영되는데, 국회가 지금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3권 분립이 무너지고 비상식이 용인되는 수렁으로 빠지기 일보직전이다.

    국민 모두가 불신하는 국회가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 없이, 나라를 통째로 좌우하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를 구현하겠다는 어이없는 시도.“

    “국회가 정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파렴치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관여하겠다는 발상은) 엄연한 월권행위.”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박찬성 보수국민연합 상임대표는, 국민이 잠든 사이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뜬금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팔기’했다면서, 국회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졸속 입법을 국민이 나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졸속입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삼권분립의 정신과 헌법가치를 훼손한 국회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는 새정치연합이나 여기에 끌려 다니는 무능한 새누리당 지도부도 사퇴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애국단체 회원 4명은 기자회견 도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뜻에서 머리를 삭발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위헌시비를 무마하고자 법률안 내용 중 ‘요구’를 ‘요청’으로, 단어 하나 달랑 고쳐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대통령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한겨례청년단 소속 회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외치면서, 머리를 삭발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한겨례청년단 소속 회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외치면서, 머리를 삭발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