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청와대 정권퇴진 게시글 올린 현직교사 수사도 진행
  • ▲ 경찰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연가투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벌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사진은 서울 전교조 본부 건물 현관. ⓒ 사진 연합뉴스
    ▲ 경찰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연가투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벌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사진은 서울 전교조 본부 건물 현관. ⓒ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공적연금 강화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피고발인 중 처음으로 소환해, 연가투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벌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변 위원장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교조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 참여를 목적으로,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결의했으며, 소속 교사들은 지난달 24일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및 전교조 탄압 등을 요구하면서, 연가 상경투쟁을 벌였다.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는 이날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으며, 집회 이후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을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총투표와 연가투쟁이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달 말 교육부 관계자 등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고발된 24명 모두를 불러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게시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0일, 현직 초중고 교사 111명은 실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특별법 시행령 폐기, 온전한 세월호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계자는 "교사들의 신원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글 게시 경위와 취지, 배후세력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변성호 위원장에게 청와대 게시판 정권퇴진 글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돼, 변성호 위원장은, 전교조 차원에서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