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증인 "믿을만한 상황이었다" 진술에, 검찰 측 "증인 진술은 허구"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제기한 고승덕 변호사(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은 '허위'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3차 공판 쟁점은, 조희연 교육감이 고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할 당시, 조 교육감이 이런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적 근거가 있었는지였다.

    이날, 재판부는 "어제 이 사건 고소인인 고승덕씨가 증인으로 나와 비이민비자 내역과 출입국관리소 기록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제시해, 영주권 보유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재판을 시작했다.

    이에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고 변호사 자녀들이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아버지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고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여부는 더이상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조 교육감이 고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실확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에 대한 검찰과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의 신문도, 이 두가지 사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이날 증인으로 나선 조희연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선대위원장 김모씨는 "고승덕 후보의 지인 차모씨와의 통화에서,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워낙 친한 사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집 근처로 갈테니 잠깐 만나자고 했더니 곤란하다며 오지 말라고 거절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과 관련돼 더 의심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씨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말했다"면서, "고 변호사의 영주권 관련 내용을 전혀 몰라서 모른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차씨는 고 변호사의 지난 1월 소환 조사 당시에도, (고승덕 변호사의) 영주권 문제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면서, "차씨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발언했다"고 밝혔다.

    두 증인의 엇갈린 증언에 대해, 검찰과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쳠예하게 대립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두 증인의 엇갈린 증언과 관련돼,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차씨가 (고승덕 후보 영주권 보유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김씨에게 명백히 진술했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 측 증인인 김씨의 증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김모씨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차씨는 이를 따라가는 형식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맞섰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후 조 교육감은 경쟁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죄의 법정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행법상 후보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