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효신은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 9일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참석했다.  

    당초 지난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이날 박효신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어두운 얼굴로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박효신은 최근 신곡 '샤인 유어 라이트(Shine Your Light)' 발표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박효신 공판 참석,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