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효신 ⓒ젤리피쉬 제공
    ▲ 박효신 ⓒ젤리피쉬 제공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와 관련 박효신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발언을 했다”라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면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전속 파기 등을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효신은 같은해 채무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은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와 주변의 도움, 자신의 노력으로 채무를 청산했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난 2013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인터스테이지가 재정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