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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연합뉴스

    가수 박효신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는 혐의 두번째 법정에 설 예정이다.

    박효신은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법원 참석에 이어 9일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참석했다. 

    박효신은 첫 공판에 참석해 "좋은 일로 찾아봬야 되는데 이런 일로 뵙게 되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재판에서 판사는 "박효신은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설명했다. 또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이것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법리적 검토를 하고 결심을 내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해 3월 채무액을 모두 변제했으며 지난해 7월 채무변제거부 혐의로 피소된 것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