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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백영 전 상주시장ⓒ뉴데일리
지난해 6·4지방선거의 전형적인 진흙탕 선거전이 전개됐던 경북 상주시가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의 인터넷신문 A(54)기자가 지난 13일 법정구속 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지방선거 후유증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성 전 시장이 이정백 현 상주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2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아직까지 성 전 시장과 이 현 시장의 법적 공방전은 남아 있다.
성 전 시장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의 핵심 내용은 이 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성 전 시장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이 시장 측에 줄을 선 상주 지역 언론인 등이 이 시장과 공모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이를 여권의 특정 정치인이 부추겨 새누리당과 공천관리위원회가 성 전 시장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 전 시장은 새누리당의 공천 취소 배경에 대해 “이 시장 측에서 음모를 꾸민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그동안 소문은 무성했으나 실체가 없어 마음고생만 했다. 억울한 마음에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다보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성 전 시장은 “이 시장 측에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한 정황이 있고 이를 중앙당과 공심위에서 그대로 받아 들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중앙당에서는 공천 취소 사유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시장에 대한 공천 취소는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던 지난해 3월 말경 ‘성 전 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을 찾아가 공천청탁금으로 20억원을 전달하려다 실패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5월초 성 전 시장에 대한 공천이 취소됐다.
성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이 소문을 생산한 이들은 상주 지역 인터넷언론사 관계자 2명인 것으로 파악, 지난해 5월 13일 이들 인터넷언론사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A(54)기자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지난 13일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평소 성 전 상주시장에 대해 반감을 가져온 피고 A씨가 당시 성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성 전 시장이 20억원의 뇌물성 돈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주려고 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 상주지역에 널리 확산케 한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유권자들이 성 전 시장에 대한 후보자 평가에 치명적인 부정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돼 엄정한 형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