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12일 오후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3명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을 들었다.

    이날 의원들은 도내 안전정책, 도내 화장시설 부족, 시군 축제 관련 타 지역업체 수주에 대한 입찰제한 등 도정현안 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다음은 질문내용과 집행부 답변내용.

    ◇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위)

  • ▲ 박용선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박용선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박 의원은 역외지역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한 심도있는 질문과 표로 제작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질문을 펼치는 등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민간합동 회의를 통해 4대 규제 기요틴 과제를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와 장비·자재의 우선사용 등 조례이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규제개혁이란 미명아래 지역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개악시도로 철회되어야 한다”며 지역 발주공사에 지역건설 업체 참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 및 교육청의 각종 SOC사업과 축제관련 사업 발주에서 지역 업체 수주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그는 질문에서 “경북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입찰공고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국으로 풀고 있는데 집행부가 각종 입찰에서 지역제한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답변에서 “주사업장 소재지를 경북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고 협의 중”이라면서 “지역 업체들이 우선권을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배영애 의원(문화환경위)

  • ▲ 배영애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배영애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배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소방장비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력 강화와 2020년까지 연차적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설치로 근접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방차량 보강 및 특수장비 확충이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배 의원은 김천소방서 이전 예정지가 혁신도시에서 양천동으로 변경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답변에서 “김천시에서는 시 재정여건과 구도심의 노후된 소방대상물을 감안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6차례 열어 양천동으로 결정했다”며 “신축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무상사용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윤종도(농수산위) 의원

  • ▲ 윤종도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윤종도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윤 의원은 도내 화장시설 미설치지역이 14개에 달한다며 지역 차별 현상이 빚어진다며 대책을 따졌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화장률은 2013년 기준 77%이며 경북도 화장률 또한 64%로 매년 3~4%씩 증가추세라면서 “도내 화장시설은 9개 시군에 10개소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도민들은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사용료는 최대 8배 이상을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도에서 “도내 14개 시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일부 시군은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답변에서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화장률을 71%까지 높이는 한편 도청신도시, 남부권, 동해안권을 비롯한 3개 권역에 신규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도내 문화재 관리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내 1,062건 문화재 중 203건 즉 19.4%가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