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변인 "잘못된 관행 엄정하게 척결해주길"
  • ▲ 김민석 대변인.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민석 대변인.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방부는 '일광공영' 방산비리 관련해 "군 검찰은 민간 검찰과 수사범위·능력에 차이가 있다"면서 선 긋기에 나섰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같은 날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납품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씨를 체포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끈다.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민석 대변인은 "군 검찰은 군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인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합수단의 수사가 군 검찰 내사와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서 위법행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는것은 검찰의 고유권한" 이라면서 "전반적으로 방위사업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관행과 방위사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척결하는 것이니까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군 검찰의 수사 범위가 민간 검찰과 다른 만큼 수사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진행중인 방산비리 수사로 구속되는 대상이 민간인 만큼,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터키로부터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을 중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5,100만 달러 사업비를 9,600만 달러로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60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