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동거남 석방시키려 피해자인 친딸에게 '혼인신고' 강요하기도
  • ▲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동거남이 자신의 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켰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친딸에게 동거남과의 결혼을 강요한 ‘인면수심’의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친딸에게 자신의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강요한 혐의로 친모 신모(4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말부터 김모씨(42.구속수감)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모씨는 동거한지 얼마되지 않은 2013년 초부터 신모씨의 딸 A양(당시 15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양은 자신의 어머니인 신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했지만 신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 이어갔다.

    지난해 2월, A양은 김씨의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임신하게 됐지만 신씨는 신고조차 하지 않아 결국 지난해 4월 출산까지 했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이 미혼모지원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구청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성폭력특례법상 친족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신모씨의 패륜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씨는 구속된 김모씨의 석방을 목적으로 딸 A양과 함께 수차례 김씨의 면회를 갔다. 그러면서 “아빠를 석방시키려면 너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A양에게 혼인신고를 강요했고 지난해 9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A양을 설득해 법정에 출석시켜 “자발적 혼인이었다. 김모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신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A양은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아이는 신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소송을 통해 A양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김씨와 A양의 혼인무효소송 절차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